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란..사적모임·영업 제한이 핵심

음상준 기자 입력 2021. 12. 3. 07:20 수정 2021. 12. 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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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명..새 방역대책엔 4~6명 모임 예상
방역패스 적용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일부 영업제한 유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이나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일 오전 백브리핑 '정부가 사적모임 축소는 당연하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방역강화 조치 상향을 검토 중인 게 맞냐'는 질의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하는 방역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거리두기 4단계보다 다소 느슨한 방역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이틀 연속으로 5000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확산세가 매섭다. 하지만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더는 거리두기 강화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명…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바뀌기 전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전국 대유행 상황으로, 외출 금지를 적극 안내한다. 인구 10만명 초과 지역에서 주간 평균 확진자가 3일 이상 10만명당 4명 이상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이 70% 이상을 차지하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서는 주간 총 확진자가 10만명당 2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모임도 대폭 규제한다. 시민들이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1~4단계 모두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역시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을 1그룹으로 묶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은 2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미용업 등 시설은 3그룹이다.

공통적으로 1~3그룹 모두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또는 좌석의 30%, 50% 운영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거리두기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별도 시설이 없다. 하지만 4단계 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이나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일 오전 백브리핑 '정부가 사적모임 축소는 당연하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방역강화 조치 상향을 검토 중인 게 맞냐'는 질의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음식점 앞에 의자가 쌓여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적모임 4명 또는 6명?…방역패스로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찔끔

지난 1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 중이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를테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는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인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한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하는 방역대책 중 핵심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규제를 현행 4단계 2명보다는 많은 4~6명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또는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을 고려해 기존보다는 다소 느슨한 형태로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강력한 방역수칙 강화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방역대책 핵심 목표는 국민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다. 일상회복 시행 4주차인 11월 22일~28일 국민 이동량은 2억4390만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11월 25일~12월 1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량을 줄여야 확진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5차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하고 이동량을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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