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돌아와 또 덮쳐..사람 죽었는데 엉뚱한 여자가 자수

이영민 기자 입력 2021. 12. 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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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돌아와 다시 2차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쯤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리던 B씨(64)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7시53분쯤 다시 돌아와 2차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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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돌아와 다시 2차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구속됐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부인을 대신 자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난 2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로 A씨(6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쯤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리던 B씨(64)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7시53분쯤 다시 돌아와 2차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B씨의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직후 갓길에 차량을 대고 파손 상태를 살피던 중 6분 만에 같은 도로로 돌아온 A씨 차량에 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에는 B씨 뿐만 아니라 A씨의 차량에 1차 사고 피해를 본 다른 SUV 차량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드레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운행을 지속했으며 집 방향이 아니어서 차량을 돌려 다시 주행하던 중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차 사고 직후 곧장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그러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조사하던 중 A씨의 아내가 사고를 낸 트럭을 타고 나타나 "내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바꿔치기였다. 하지만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와 블랙박스 등에서 확인된 영상을 토대로 진범인 A씨를 사고 당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에게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부인을 대신 사고현장에 보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의 아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아들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 아들은 청원에서 "가해자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아내를 자수시켜 운전자를 바꿔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4시간 전 아버지와 결혼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마지막 통화가 됐다"며 "윤창호 법도 부족하고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사회정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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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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