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7개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내년 1월 고시

최유경 2021. 12.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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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45개 가로변(13.62㎢)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겠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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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45개 가로변(13.62㎢)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겠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가 대상인데, 오는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2000년 가로변 높이 제한이 처음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이고 개발 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있는 곳 등으로, 높이 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2030)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습니다. 가마산로의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이 최대 13m 높아졌습니다.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을 개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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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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