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은 쟤가 했는데, 보험료는 왜 내가?"..배달대행업계 뿔났다
"우리 라이더가 배달하지 않은 주문에도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는 게 말이 됩니까."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배달대행 현장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노무제공 사업주'를 고용노동법과 다르게 해석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속도전에 배달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는 배달건당(경비제외) 0.7%를 고용보험료로 각각 내야 한다. 예컨대 마포구의 한 음식점이 배달대행 계약된 A 배달대행사 마포지사에 배달주문을 넣고, 이를 마포지사 소속 라이더가 배달했다면 마포지사와 라이더가 배달수입의 0.7%씩 보험료로 내면 된다.
그런데도 공단은 음식점과 배달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마포지사)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대행시장은 같은 플랫폼을 쓰는 인근 지사끼리 주문을 공유하는 '공유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공단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마포지사는 공덕지사와 라이더간 계약관계도 없고 신상정보도 모르는데, 단순히 음식점과 배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배달 외에도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 형태를 고려해 '발주사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현실에 맞춰 음식점과 배달대행 계약을 맺은 사업자(마포지사)와 실제 콜을 수행한 수주사(공덕지사)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분담(정산)하는 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선 반발한다.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영업기밀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공단이 배달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 등 노무제공사업자 관련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계약 시작·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 노무 관련 정보뿐이다. 자칫 자료가 유출돼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업체에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료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며 "공단에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긴 했지만 업계 불만을 수용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단 측은 내년에 라이더 소득정보 취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신고량이 어느 정도 될지 대략 파악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제출한 자료는 내부에서 참고만 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설명회를 여는 등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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