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공장밀집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200여 곳 집중점검

김평석 기자 2021. 12. 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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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10월 광주·양주·안성 등지의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등 100여곳을 도출했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100여 곳에 대해서는 민간 드론협회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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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드론·이동측정차량 협력 운영해 사각지대 다각적 감시
한강유역환경청 전경(한강청 제공) © News1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파주·포천 지역 112개 업체를 점검해 44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관리가 취약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다.

한강청은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측정자료를 분석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등 200여 개소를 선정했다.

앞서 지난 9~10월 광주·양주·안성 등지의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등 100여곳을 도출했다.

또 지금까지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100여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100여 곳에 대해서는 민간 드론협회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환경청은 의심사업장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현장 측정이 가능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탄화수소류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고농도 배출여부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Δ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Δ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Δ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고농도로 배출하거나 위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함께 굴뚝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오염물질을 추적, 불법 배출원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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