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감염자와 밀접 접촉땐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배준용 기자 2021. 12. 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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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오미크론 복합쇼크]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접종 완료했어도 10일간 격리
2021년 12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위해 임시 생활시설행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를 하도록 했다. 내·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다 해야 한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백신을 맞았어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는 내국인이거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택이나 신고한 거주지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정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이뤄진다. 입국 전 코로나 PCR 진단 검사를 받은 다음,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격리에 들어가면 1일 차와 격리 해제 직전 등 PCR 검사를 3번 받아야 한다.

오미크론 위험 국가는 조치를 더 강화했다. 남아공·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8국에 이어 3일 0시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이 국가들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당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입국일 기준 지난 14일간 나이지리아에 머무른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를 위해 오는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포함, 입국 후 1일 차, 5일 차, 격리 해제 직전 등 4번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오미크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재택 치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4일부터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 운항도 17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아프리카 위험 국가에서 머물던 외국인들은 주로 에티오피아 직항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신 귀국을 원하는 내국인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을 만들 방침이다.

지역사회 방역 지침도 강화했다. 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자가 격리를 면제했지만, 3일부터는 오미크론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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