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미크론 대응에 봉쇄 대신 백신·부스터샷에 초점

김현 특파원 2021. 12. 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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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포함한 겨울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제시한다.

이번 지침은 대규모 봉쇄 조치나 여행 규제 대신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에 주력하면서 모든 여행자들이 미국 입국 하루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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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행객에게 입국 하루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포함한 겨울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제시한다.

이번 지침은 대규모 봉쇄 조치나 여행 규제 대신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에 주력하면서 모든 여행자들이 미국 입국 하루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에 중점을 뒀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겨울로 접어들고 오미크론 신종 변이가 등장하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은 코로나19의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준비돼 있다. 우리는 학교와 기업들을 폐쇄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와 계속 싸우는 데 필요한 공중보건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추가로 보호하고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와 싸우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방안에는 Δ모든 성인을 위한 부스터샷(추가접종) Δ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백신 접종 Δ미국인들을 위한 무료 자가진단 확대 Δ안전한 국제여행을 위한 더 강력한 공중보건 프로토콜 Δ경제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직장 보호 Δ입원 및 사망 예방을 위한 경구용 치료제 공급 Δ글로벌 백신 접종 노력을 위한 지속적인 약속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아직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거의 1억명의 미국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부스터샷을 맞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기준 미국인의 59.4%인 1억9736만3000여명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다. 이중 18세 이상으로 접종 완료 후 6개월(화이자 및 모더나 기준)이 지나 부스터샷 자격을 갖춘 미국인은 1억400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부스터샷은 약 4190만명 정도 접종을 했다.

백악관은 “오미크론 변이에 직면하면서 부스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부스터는 항체 반응의 강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가 변이될 때 부스터를 사용하면 항체가 새로운 변이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부스터 접종을 늘리기 위해 접종이 가능한 장소는 물론 주말과 저녁 등 접종 가능 시간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부스터샷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연락을 지속하고, 고령자들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을 상대로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등교는 이어가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자가 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요양원, 감옥 등 일부 다중시설에는 무료로 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추가 여행 규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출국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이는 당초 백신 접종자의 경우 3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내년 3월18일까지 비행기와 철도, 대중교통 이용시 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실내 버스 터미널 등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 이를 어길시엔 최소 500달러, 상습범에겐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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