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등 소명 충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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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0시 1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달 23일에는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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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0시 1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에게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손 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달 23일에는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지난달 2일과 10일 잇달아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습니다. 또, 5일과 15일에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재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손 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보복성 인신 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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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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