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결국 넘겨..3일 오전 9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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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회동을 갖고 오는 3일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바지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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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회동을 갖고 오는 3일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바지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가량 순증한 607조7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68조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6조원에 30조원으로 늘렸다. 중앙정부가 15조원 발행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또 경항모 설계 예산 72억원을 반영한 것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준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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