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에도 양도세 기준 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고 출생아에 200만원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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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화했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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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 기준 9억→12억 상향 조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과세 2023년부터
“시장 안정성” 정부 반대에 與 “시장 현실 반영”
시설 보호아동 ‘홀로서기’ 시기 18세→24세로
3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법정기한 넘겨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화했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됐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은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1주택자 집 팔 때 12억↓ 양도세 비부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7세→8세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국회는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력자, 산후도우미 취업 금지
압류 자산에 가상자산도 추가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 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지역균형뉴딜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애초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규탄’ 시위를 벌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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