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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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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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회를 선포한 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2021.12.2 [공동취재]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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