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7살→8살까지' 등 8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조윤영 2021. 12. 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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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 연령이 7살에서 8살로 상향 조정된다.

2023년부터는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은 상속세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8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0∼7살 미만에서 8살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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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 연령이 7살에서 8살로 상향 조정된다. 2023년부터는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은 상속세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8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0∼7살 미만에서 8살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또 2살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양육 부담이 특히 더 크다는 의견이 모인 결과 2022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살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내년에는 0~1살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영아수당은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 이용권’도 지급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의결되면서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국회는 이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중동의안도 처리했다. 알셉(RCEP)은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15개국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발효될 전망이다. 한국보다 먼저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알셉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

이날 의결된 상속세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문화재와 미술품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물납 허가 대상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한 문화재와 미술품도 추가한 것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유가증권 등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추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1일부터로 미뤄지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다가 13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마저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 그 중 더 비싼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불안은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근로소득으로 돈 벌 수 없고 부동산 영끌해도 이미 늦었으니 가상자산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 꿈이라도 꾸라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

조윤영 최하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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