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조' 예산안 합의 불발..與, 단독 처리한다

김학재 2021. 12. 2. 2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오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증가했다"며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해, 우리 당만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보상 증액 이견에도 강행
경항공모함 예산 72억 원상복구
3일 오전 9시 본회의서 처리
지난해와 달리 법정시한 넘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오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0조원으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까지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한다. 상임위에서 5억원까지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은 72억원으로 원상복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안 등 소득세법 개정안, 내년 출생 아기에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도 아동수당을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83건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당은 정회 이후 예산안 수정안도 단독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작업)이 상당 시간 소요돼 결국 3일 오전 9시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해, 지난해와 달리 법정시한은 넘기게 됐다.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증가했다"며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해, 우리 당만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발행규모가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늘어나 보상금 하한선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경우 최소 50만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은 5억원으로 상당부분 삭감됐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결국 수정안에는 삭감된 예산이 모두 복원됐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