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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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실거래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안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돼, 2022년부터 출생하는 0~1세 아동들이 매달 5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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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58건과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16건 등 모두 74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실거래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안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 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돼, 2022년부터 출생하는 0~1세 아동들이 매달 5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2022년 30만 원부터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에게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 유치원도 영양 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산후 조리 도우미로 취업하는 걸 방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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