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앵커]
곽상도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알선 대상으로 지목됐던 은행 측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사가 소극적이고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
법원이 밝힌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검찰 조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지적해 '부실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한번 불러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임직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챙겼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나 행장, 부행장 등 은행 측 의사 결정 길목에 있는 고위 임원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소시엄 실무자였던 이 모 부장만 몇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검찰은 혐의 소명을 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알선수재죄는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윗선'과 민간업자들의 결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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