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아들 입원 특혜 아냐..서울대병원에 청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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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에 청탁해 자신의 아들을 특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부총리는 '서울대병원에 청탁해 아들이 입원한 것이 아니다'며 '남아 있던 병상에 자비를 내고 입원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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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급해 남아 있던 특실에 자비로 이틀 입원"
"아들 걱정돼 부총리-김연수 병원장 통화했을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입원 지시는 내린 적 없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에 청탁해 자신의 아들을 특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 아들은 11일 22일에 39도 고열과 다리붓기로 코로나가 걱정돼 PCR 검사 받았으나 익일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며 “11월 24일 오전에도 홍 부총리 아들(30세)이 고열과 함께 다리 감염으로 걷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해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서울대 응급실에서 ‘임시치료 후 병실이 없으니 타병원으로 가라’고 해 어머니가 운전해 타병원을 찾아 이동 중 병원 측에서 ‘다시 오라’는 전화를 받아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병원 측이 ‘1인이 쓰는 특실이 있는데 하루 비용이 70만원 정도이고, 의료보험 커버는 1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느냐’고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홍 부총리가) 평소 친한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님께 이를 여쭙는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면서도 “(부족한 코로나 병실에 입원한 게 아니라) 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입원 병동은 코로나 환자 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 외에는 입원이 금지돼 있는데 홍 부총리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병원 입원실이 코로나 병동과 비병동으로 구분돼 있었고, 코로나 비병동에 특실 병상이 남아 있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2일간 항생제 치료 후 약간 증상이 나아지기도 했고 하루 입원비도 부담이 커 11월26일 퇴원신청해 이후 (아들이) 자택에서 약 복용하며 치료했다”며 “퇴원 당일 2일 병실 등 치료비 142만원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대병원장이 의료진 진료 없이 임의로 입원을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환자(홍 부총리 아들)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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