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비준동의..두달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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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비준하면 2월초부터 협정이 적용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한국에도 협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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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비준하면 2월초부터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RCEP 비준 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가입국의 GDP(국내총생산)를 합치면 전세계 30%에 달하는 규모의 국가들이 한 경제권으로 묶이게 된다.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한국에도 협정이 적용된다. 이르면 2월초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활용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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