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기준 9→12억원, 코인 과세 2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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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연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세율 20%로 과세가 시작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 토론을 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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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198명 중 146명 찬성(28명 반대, 24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12억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연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세율 20%로 과세가 시작된다.
개인 납세자는 2024년 5월(종합소득세 기간)부터 실제 세금을 납부할 전망이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6억원에 샀던 집을 12억원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다"면서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냐, 공정한 나라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양도세에 대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 가진 서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금"이라며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집부자를 위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 토론을 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 #가상자산 #가상자산과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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