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인척 이송' 동원된 구급대원들 징계 면해
조선우 2021. 12. 2. 21:58
[KBS 전주]전북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오늘(2일) 소방서장이 가족의 부탁을 받고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것과 관련해 당시 출동에 동원된 구급대원 4명에게 면책 처분을, 해당 센터장에게는 불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이들이 소방서장 지시를 받은 점을 참작해 향후 관련 인사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전주 덕진소방서장 A 씨는 자신이 관할하는 전주의 한 119안전센터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동원해 익산 원광대병원에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인척 한 명을 이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미크론 확진 부부 거짓 진술…지인 가족, 400여 명 교회 모임 참석
- [단독] 코로나 외에는 입원 금지인데…홍남기 부총리 아들 특혜 의혹
- 재택치료 불가능 쪽방촌·고시원 확진자 시설 입소 못 해 방치
- 3차까지 맞아야 접종 완료…“급격한 거리두기 대신 미세조정”
- 아파트 8층 ‘창틀 교체’ 작업자 2명 사망…또 안전 불감증
- 야구부 학폭 누명에 2차 피해까지…유망주들 ‘강제 은퇴’
- “속이 꽉 찬 만두는?”…소비자원이 알아봤다
- 유류세 인하에도 더 오른 물가…“음식값 올린다”
- 거리로 내몰린 세입자들…‘난방기·자물쇠 뜯고 쫓아내’
- ‘생후 29일 딸 학대치사’ 21살 친부에 징역 7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