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국회,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KBS 전주] [앵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지금보다 두 배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국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 환영 속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와 김제, 완주지역 축산농가가 생산한 소고기를 파는 매장입니다.
한 해 매출액의 4분의 1가량을 설과 추석 명절 때 올리는데 걱정이 큽니다.
인건비와 사료비 등이 치솟으면서 고기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으로 묶여 있어 상품 구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병곤/전주김제완주축협 상임이사 : "구이용은 1등급이 1킬로그램에 13만 원 정도 가는데 10만 원 정도 선물하면 8백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이 너무 적으니까…."]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속에, 그래도 우리 산업의 뿌리인 농어업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법사위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설 명절 때 선물 가액 20만 원 적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병욱/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사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고 12월 9일까지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어업, 수산업 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가액의 적용 기간을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뒤 7일까지로 못 박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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