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종합)

고동욱 2021. 12.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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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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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 [공동취재]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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