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전국 '42만호' 적용 대상

이원광 기자, 김지영 기자 2021. 12.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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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기준 상향━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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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 8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도 내년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기준 상향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석의원 146명 중 14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28인, 기권은 24인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적용 시기도 앞당겼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이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일로 변경됐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르면 다음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지난해 약 10만 명 늘어난 76만여 명으로 예측했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1.11.18.
'전국 42만 가구' 비과세 혜택 전망
이로써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여야가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2008년 현행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기재위에 따르면 2008년말 대비 올해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 상승했다. 특히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1%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3%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4% 올랐다. 6개 광역시 주택 평균 매매가격 역시 126% 올랐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3% 상승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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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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