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홍남기 아들 특혜 입원' 보도, 남아 있던 특실 사용한 것"

한종수 기자 2021. 12.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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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2박3일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이 와전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재부는 2일 'KBS 보도 상황설명' 자료를 통해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가 서울대병원 1인 특실에 입원했던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병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특혜를 받아 입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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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관련 와전됐다는 취지 해명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2박3일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이 와전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재부는 2일 'KBS 보도 상황설명' 자료를 통해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가 서울대병원 1인 특실에 입원했던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병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특혜를 받아 입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홍씨가 입원한)병동은 코로나 환자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이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특실 입원 결정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에게 여쭙는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으나, 병실은 병실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이틀간 항생제 치료 후 약간 증상이 나아지기도 했고, 하루 입원비도 부담이 커 11월26일 퇴원 신청해 이후 자택에서 약 복용하며 치료했다"며 "퇴원하는 날 이틀 병실 등 치료비 142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KBS는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허벅지 쪽에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진단 결과 응급 환자가 아니었는데도 특실 입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홍씨의 2박3일 특실 입원 결정은 치료를 전담했던 감염내과가 아닌 신장내과의 김연수 교수, 바로 서울대병원장이 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연수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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