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1년이 넘었는데.."배상 제외에 책임 전가까지"
[KBS 청주] [앵커]
지난해 여름 충북에서도 댐 방류로 청주와 영동, 옥천 등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났는데요.
우선 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게 배상 통지가 전달됐는데 일부 주민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치단체의 책임도 늘어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과 8월, 전북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두 차례 물에 잠겼던 청주시 현도면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 30여 명은 댐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에 5억 7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가 난 지 1년 넉 달 만에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배상 지급 결정 금액은 1억 2,200여만 원.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의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주민 13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댐 방류로 이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이곳은 일부라도 배상을 받게 됐지만, 이 논은 홍수 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1년 넘게 피해 배상만 기다려 온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청주시 현도면 :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인재니까, 해주리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무책임하게도…."]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액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댐 수위를 예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홍수기에 대비한 운영이 미흡했지만, 자치단체의 하천 정비와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강종근/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 :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왔을 때도 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거든요. 이의 신청해서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배상 결정은 용담댐 방류 피해를 본 영동과 옥천군, 또 피해 주민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배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 앞 집회와 소송 제기 등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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