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친 오토바이 뺑소니범..누나가 '당근'으로 잡았다

박효주 기자 2021. 12. 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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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자 그의 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범인을 추적해 경찰에 넘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건널목 인근을 건너던 A씨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자 답답함을 느낀 A씨의 누나 B씨는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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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자 그의 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범인을 추적해 경찰에 넘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건널목 인근을 건너던 A씨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자 답답함을 느낀 A씨의 누나 B씨는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남기고 도주한 오토바이와 헬멧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게재했다. 얼마 뒤 "같은 오토바이가 과거 매물로 올라왔던 것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B씨는 수소문을 통해 가해자로 보이는 한 사용자를 특정했다.

B씨가 범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은 먼저 "뺑소니 피해자 되시느냐"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가해자 C씨의 연락처 등 신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4일 C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제보로 가해자를 잡은 것이 맞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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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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