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툴리눔 6개 품목 '허가 취소'.. 휴젤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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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13일자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4개 품목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 2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 6개 품목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며 오는 13일자로 이들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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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이 중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휴젤이 법원에 접수한 보툴렉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달 26일 인용된 바 있다. 식약처의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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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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