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후 한번 더 친 60대 구속..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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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되돌아와 해당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문씨는 "1차 차량 충돌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던 중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고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다가 첫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7분 정도 뒤에 문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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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되돌아와 해당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모(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쯤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톤(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모(64) 씨의 17t 트럭을 쳤다. 그리고 다시 우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1차 차량 충돌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던 중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고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다가 첫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7분 정도 뒤에 문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문씨의 아내는 현장에 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통해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문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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