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역균형뉴딜 기반 마련"

허고운 기자 2021. 12.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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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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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립할때 비수도권 우선 고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의 모습.20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는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이 행안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규정됐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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