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국가 감염병 연구권한과 대응재정 받는다

김시소 2021. 12. 2.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1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 역할을 맡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과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