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보도국 2021. 12. 2. 21:18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2일)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이자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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