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우선 고려'..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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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설립되거나 신규 인가를 받을 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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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설립되거나 신규 인가를 받을 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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