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법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출생 아동 200만원 받는다"

오대일 기자 2021. 12. 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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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2021.12.2/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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