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넘어 윗선?..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중대기로

이보라 기자 2021. 12. 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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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신병 확보 땐 수사 탄력
불구속 땐 종결 수순 예상

손준성 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손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지휘하던 대검찰청과 국민의힘을 연결하는 ‘고리’로 지목된 인물로, 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윗선’과 조직적 공모를 밝히는 쪽으로 나아갈지, 종결 수순에 접어들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10월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7일 만이다.

손 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답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심사에 참석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손 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이동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도 등장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해 2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적은 문건을 작성해 ‘판사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10월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당시 영장에서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파견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공수처 측은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서 언급했던 다른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구속이 필요한 만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윗선 수사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검찰-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손 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3개월간 총력전을 펼치고도 중대 사건의 의혹 규명에 실패하는 셈이다. 공수처가 출범 1년도 안 돼 중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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