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해환경 노출된 노동자,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로 인정

김상범·박광연 기자 2021. 12. 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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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재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보험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
과거 3년 소급 규정도 담겨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법안도 통과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장철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이영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이 골자다.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급적용 규정도 담겼다. 법안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현 산재보상보험법은 엄마의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자녀의 장애·질병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가 커졌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2~10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업주의 경영권 상실 가능성을 낮춘다는 취지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은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업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박광연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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