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필요물품 200만원 바우처 지급..'첫만남 이용권' 지급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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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들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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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들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 초저출산 해결에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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