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의결

강주리 2021. 12.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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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은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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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은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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