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의결
강주리 2021. 12. 2.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은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은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초식동물인 줄 알았던 판다, 고기 먹다가 딱 걸렸다”
- “12세 딸에 20세 태권도사범이 연애하자고 문자보냈습니다”[이슈픽]
- “지인과 찍은 사진 이상해”…잠든 남친 카톡 몰래 본 30대 벌금형
- “섹시한 알바생” 입소문 탄 며느리…태국의 노출 마케팅
- “인간 때문에 죽어가” 코끼리 변비 치료의 진실
- 축 처진 아이 보자마자 달려갔다…택시기사에 쏟아진 박수
- 테니스여제 “독감이라 말하고 낙태...자기결정권 존중해야”
- 독극물 사형 실패로 목숨 건진 美 사형수, 결국 암으로 사망
- “초등생 등교시간인데” 소주병 입에 물고 질주한 운전자…시민이 비극 막았다
- ‘아저씨’ 본 북한 중학생 징역 14년…음란물은 부모와 추방 [김유민의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