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7세→8세 확대..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 月50만원

김태은 기자 2021. 12.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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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급증하는 양육비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해 사실상 미취학아동만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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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9.29/뉴스1.

아동수당 지급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0~1세)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보호자 선호에 따라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가능하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급증하는 양육비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해 사실상 미취학아동만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매월 정기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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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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