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 포장중인 도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잇단 노동자 죽음
[경향신문]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2일 추락해 숨졌다. 전날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에 노동자 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산업 현장의 위험한 여건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베란다 창틀을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이 창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베란다 난간에 기대 작업하던 중 난간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안전모와 추락방지용 끈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장 책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날에는 오후 6시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 공사 후 포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중장비 롤러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 고깔이 롤러에 끼이자 이를 빼내려고 롤러를 멈췄는데도 갑자기 롤러가 작동해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롤러 운전자가 안전 고깔을 빼내려고 장비에서 내리는 중에 옷이 기어봉에 걸린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458명(51.9%)으로 가장 많았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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