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두 번째 구속심사'

홍영재 기자 입력 2021. 12. 2. 20:33 수정 2021. 12. 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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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는 오늘(2일) 오전에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휘하 검사들, 그리고 김웅 의원 등을 조사하며 영장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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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영재 기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공수처가 다시 청구를 한 것인데 영장 내용이 보강된 것입니까?

<기자>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는 오늘(2일) 오전에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5주 만입니다.

[손준성 검사 : (영장 재청구에 대해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휘하 검사들, 그리고 김웅 의원 등을 조사하며 영장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1차 때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휘하 검사 2명을 비롯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이들이 입을 맞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 검사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 측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기자>

손준성 검사 측은 공수처가 표현만 바꿨을 뿐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고발 사주 수사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확보하며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기각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가혹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현장진행 : 편찬형)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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