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무속인에 속았다"

임명찬 입력 2021. 12.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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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는 3백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도 무속인 동업자한테 속은 거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마지막 재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모 씨] (사문서 위조 후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무속인인 공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언론의 왜곡보도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에게 속아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는 무죄라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장모 최 씨는 8년 전 동업자 안 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들어 있는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 잔고증명서는 이미 지난 2016년 동업자 안 씨와의 소송전에서 최 씨가 위조사실을 시인하면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MBC 보도 이후에야 수사에 나서 지난해 3월 공소시효를 불과 나흘 앞두고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인 오늘,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모 씨] (징역 1년 구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이뤄집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제작: 이종혁 /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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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 이종혁 / 영상편집: 박혜린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041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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