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서 불붙은 낙태권 논쟁.. "보수 대법관들, 낙태권 축소로 기운 듯"

김청환 2021. 12.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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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낙태권 제한법' 관련 구두변론 소식을 전하면서 미 언론들이 내린 평가다.

법정에선 종전보다 여성의 낙태 허용 범위를 대폭 좁힌 미시시피주(州) 법률을 두고 찬반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연방대법원 인원 구성의 3분의 2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이미 '낙태권 축소' 쪽으로 기운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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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5주 후 낙태 금지' 미시시피주 법률 두고
연방대법원서 구두 변론.. 찬반 양측 공방 치열
내년 6월쯤 판결.. '낙태권 보장' 판례 변경되나
1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국 미시시피주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이 열린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반론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대법관들은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데 열려 있는 자세였다.”(뉴욕타임스·NYT)
“여성의 낙태권 보장이 중대 기로에 섰다.”(워싱턴포스트·WP)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낙태권 제한법’ 관련 구두변론 소식을 전하면서 미 언론들이 내린 평가다. 법정에선 종전보다 여성의 낙태 허용 범위를 대폭 좁힌 미시시피주(州) 법률을 두고 찬반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연방대법원 인원 구성의 3분의 2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이미 ‘낙태권 축소’ 쪽으로 기운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다. 실제 판결은 내년 6월쯤 내려질 예정이지만, 여성의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반세기 만에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2시간가량 열린 변론의 핵심 쟁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 여부였다. 바꿔 말하면, 임신 22~24주 이전 낙태를 허용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의 변경 여부다. 만약 미시시피주 법률의 합헌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변경하는 셈이 된다.

미시시피주 측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시절보다 피임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졌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굳이 낙태를 하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 연방정부 측은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선고를 6개월 이상 앞두고 있는데도,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대법관 구성 때문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바꿔야 한다”며 공석 3개를 모두 보수 인사들로 채운 탓이다. 실제 이날 변론에서 보수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기존 판례에 대한 옹호 의견을 펴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온건 보수 성향인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관은 “낙태 금지 시점을 ‘임신 15주 이후’로 정한 건 임신을 끝내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낙태권 축소’ 주장을 반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로 대 웨이드 판례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진보 진영에 힘을 실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로선 판례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NYT는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법률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열린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보수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법을 지지하는 게 ‘로 대 웨이드’ 판례와 상충된다 해도, 해당 법률에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전면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판례가 변경될 경우, 최소 20개 주에선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부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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