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의원 월정수당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에 맞추어 월 36,07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식동물인 줄 알았던 판다, 고기 먹다가 딱 걸렸다”
- “12세 딸에 20세 태권도사범이 연애하자고 문자보냈습니다”[이슈픽]
- “지인과 찍은 사진 이상해”…잠든 남친 카톡 몰래 본 30대 벌금형
- “섹시한 알바생” 입소문 탄 며느리…태국의 노출 마케팅
- “인간 때문에 죽어가” 코끼리 변비 치료의 진실
- 축 처진 아이 보자마자 달려갔다…택시기사에 쏟아진 박수
- 테니스여제 “독감이라 말하고 낙태...자기결정권 존중해야”
- 독극물 사형 실패로 목숨 건진 美 사형수, 결국 암으로 사망
- “초등생 등교시간인데” 소주병 입에 물고 질주한 운전자…시민이 비극 막았다
- ‘아저씨’ 본 북한 중학생 징역 14년…음란물은 부모와 추방 [김유민의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