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멘트세 부과 무산'..국회서 부결

전창해 2021. 12. 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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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앞장서 요구해 온 시멘트지역 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이 무산됐다.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시멘트세 신설을 부결했다.

충북도는 시멘트세 신설 무산에 실망하면서도, 강원도 등 다른 피해지역 지자체·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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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앞장서 요구해 온 시멘트지역 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이 무산됐다.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 회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시멘트세 신설을 부결했다.

소위원회는 시멘트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 등 여야 입장이 달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 생산업체가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대신 주장하는 기금 조성을 1년가량 시범 운영해 보기로 했다.

생산업체가 낸 기금 250억원을 조성한 뒤 인근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행안위는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말 시멘트세 신설 등을 재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충북도는 시멘트세 신설 무산에 실망하면서도, 강원도 등 다른 피해지역 지자체·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아쉽지만, 피해지역을 위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선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시멘트세 신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2015년부터 강원도·전남도·경북도와 함께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시멘트업계 등은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비상 경영 중인 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 대신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자고 맞서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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