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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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지난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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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지난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혁재 기자 / yzpotat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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