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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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승동 현 사장의 임기가 오는 9일 만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방위 소관 법안 논의를 벌였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한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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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방위 소관 법안 논의를 벌였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하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한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3일부터 김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임명은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임명 강행보다는 시일을 살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고위 공직자가 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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