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폭행사건 '경찰 초동수사 부실' 논란

윤경재 2021. 12.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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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어울리던 후배 여중생 폭행

지난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2~3 학년 여중생 4명이 후배인 중학교 1학년 여중생을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외국 국적으로,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가해·피해 여중생들은 평소 사건이 벌어진 가해 학생의 집에서 종종 모여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 차림인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고 뺨을 때리는 등 2~3시간 가량 폭행했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 폭행사건 전, 경찰 두 차례 출동했지만 피해 학생 발견 못 해

폭행사건이 있기 전, 경찰에는 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 이틀 전인 7월 1일 가출 학생들이 모여 사는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관련 신고가 아니어서 간단한 확인만 한 뒤 철수했습니다.

이튿날인 7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주택으로 찾아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뒤 보호자가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한 학생의 뺨을 때려 가해 학생들이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들어가 안방과 화장실을 뒤졌지만 베란다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어 있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피해 학생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과 보호자가 돌아간 뒤 피해 학생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뺨을 맞은 데 감정이 상한 것까지 더해져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 폭행사건 신고 뒤에도 40여 일 뒤에야 수사 시작

사건 다음 날인 7월 4일, 피해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경찰 지구대에 방문해 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첫 진술 조사는 41일이 지난 8월 13일에야 이뤄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40여 일 동안 피해 학생은 2차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뺨을 맞은 데 대한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남경찰청


■ 경찰 "강제 수사 권한 없고, 피해 학생이 출석 미뤄"

폭행이 있기 전 출동한 경찰이 피해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고, 폭행 신고 뒤에도 수사 시작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 당시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압수수색처럼 집 안을 샅샅이 살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신고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피해학생이 출석을 미뤄 수사 시작이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상 유포' 혐의 적용 위해 추가 수사 중"

현재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폭행' 혐의, 한 가지입니다.

경찰은 감금이나 협박은 폭행 혐의에 흡수된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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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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