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딸 학생부 제출 막은 건 직권남용.. 서울교육청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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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 제출 유보 판단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을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고려대가 한영외고에 요청한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서울교육청이 제출 못 하도록 가로막았다"며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즉시 고려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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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최종심 이후 즉시 처리.. 엄정 대응"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 제출 유보 판단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을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고려대가 한영외고에 요청한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서울교육청이 제출 못 하도록 가로막았다"며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즉시 고려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개인 일정으로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고려대는 앞서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내도 되는지 질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부 제출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조씨의 모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경희 의원은 "법적으로 사실관계는 1·2심에서 확정되고,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한다"며 "행정기관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도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공익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교육감은 "학생부 사본은 본인 아니고는 어디에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 학생부를 정정하고, 정정 대장을 고려대에 내겠다"고 했다. 서울교육청 측도 "최종심 이후 즉시 처리할 것이고 엄정 대응할 거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항의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으며 고려대의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면 서울교육청을 고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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