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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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일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와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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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일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와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Δ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Δ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Δ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Δ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의회 인사권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인사 시 시의회에 1개 담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5명 증원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출범이후에도 의회직원들에게 시 직원들과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 각종 복지에 관한 혜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부 공무원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할 희망자를 공모하는 중으로 12월 중 명단을 확정한 뒤 2022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되어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시 의회 인사권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치우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사권 독립에 시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안정적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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