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경찰의 흉기사건 소극적 대응..면책 확대가 해법?

인교준 2021. 12.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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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일 경남 김해시에서 70㎝ 흉기를 휘두르는 50대 남성에게 경찰관이 실탄을 쏴 제압하고 붙잡았습니다.

경찰의 이런 과감한 조치는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때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 2명이 모두 현장을 이탈했던 것과는 확 달라진 대처로 보입니다.

경찰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부실 대응이 수면위로 불거지자 '물리력 강화'와 '면책'을 해법으로 주장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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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일 경남 김해시에서 70㎝ 흉기를 휘두르는 50대 남성에게 경찰관이 실탄을 쏴 제압하고 붙잡았습니다.

김해시의 모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려던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리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으나 두꺼운 옷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 경찰은 경고와 함께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실탄 2발을 남성의 대퇴부 등을 겨냥해 발사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과감한 조치는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때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 2명이 모두 현장을 이탈했던 것과는 확 달라진 대처로 보입니다.

사실 사건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자칫 '과잉 대응'으로 징계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꺼린다는 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탓에 인천 층간소음 사건 당시 현장에 갔던 경찰관 2명도 실탄 권총과 테이저건, 삼단봉으로 무장했으나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직무 수행상 물리력 사용에 따른 형사 책임 감면이 필요하다며, 형사 '면책' 규정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은 경찰이 범인 진압 등 직무수행을 하다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면책 규정이 신설되면 현장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피의자를 제압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부실 대응이 수면위로 불거지자 '물리력 강화'와 '면책'을 해법으로 주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움직임에 시민사회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현장 대응에 대한 교육 부족과 훈련 부족이 빚은 결과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김해 70㎝ 흉기 난동 사건과 비교해봐도 확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권한을 더 강화하되 책임은 더 회피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건데요.

현재로선 명중률 높은 테이저건, 전기 충격 기능이 있는 삼단봉 등 진압 장구 등 장비 개선과 함께 강도 높은 직무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미가 없는 법"이라며 "최근 사건들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주저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현장 대응에 대한 교육과 훈련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직무 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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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준 기자 송정현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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