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파마리서치 보톡스 제품, 품목허가 취소

최정석 기자 2021. 12.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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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된 휴젤(145020)과 파마리서치(214450)의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을 오는 13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에 현재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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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로 품목 허가 취소
국가 출하 승인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된 휴젤(145020)파마리서치(214450)의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을 오는 13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 불린다.

이번 식약처 조치에 따라 휴젤 주력 품목 4개(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품목 2개(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가 허가취소된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체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에 현재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라 명령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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